[해석변경]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특례 중복 적용 불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어제부터 몇 분의 세무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해석과 다른 국세청 예규가 나왔으니 살펴 보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전년도 11월 15일에 나온 국세청 예규를 요약하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및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존 해석에 대한 사견은 아래와 같이 적어 놓았네.요.
최근 변경된 기획재정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 내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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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1분양권특례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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