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요즘은 70대나 80대가 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젊은 활기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저를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기가 있으신 분을이 부의 이전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을 생각하는 건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이슈들 ①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생략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에 할증 과세(추가 세율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수준에서 30%를 할증해 과세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물려받을 금액이 20억원이 넘으면 40% 할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자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두번의 증여를 할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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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손자에게 증여하면?[증여세계산,세대생략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