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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해야 하나?

 유상감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해야 하나?

유상감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해야 하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 · 무상 이전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 대상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이동시 일반적인 취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 까닭에 해당 부동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취득으로 간주하여 일정의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과점주주가 되는 여러가지 방법 중 유상감자에 의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소각이나 감자을 통해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분비율의 증가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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