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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잔금일이 6월1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종부세]잔금일이 6월1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종부세]잔금일이 6월1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이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하는 자의 의미가 중요해졌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절 기간과 기한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위 기간계산의 원칙으로 보면 특별히 법에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되므로 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거래된 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매도자가 되어야하는 것 입니다. 아래에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 보고 과세기준일에 거래된 주택의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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