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는 경우 다가구 주택인 경우와 다세대 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세대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후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 될까요? 아래 예규를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
【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
#
다가구주택비과세
#
다세대주택용도변경
#
일시적2주택비과세
원문 링크 : 다세대주택 용도 변경 후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