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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차이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차이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차이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사전에 체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신 종중 대표님과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종중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종중이 종중 명의로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단.체 명의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고유번호증의 종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 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하며,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하며 ③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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