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차이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사전에 체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신 종중 대표님과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종중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종중이 종중 명의로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단.체 명의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고유번호증의 종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 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하며,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하며 ③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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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보는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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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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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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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법인으로보는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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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부동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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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양도소득세
원문 링크 :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