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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전세낀 주택 매매시 취득세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전세낀 주택 매매시 취득세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전세낀 주택 매매시 취득세 주의해야 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또는 절세의 목적으로 부모와 자식간 전세계약을 포함한 주택 매매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가 저한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모님 주택을 자녀가 매수하는데 매매가를 5억원으로 하고 3억원은 부모가 전세 계약을 통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억원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국세)는 적절한 가액산정만 잘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취득세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의 취득세율이 다른데 과세관청은 부모와의 전세계약을 기본적으로는 무상거래로 간주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유상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기본세율(1~3%) 기본세율(1~3%) 2주택 8% 3주택 8% 12% 4주택 12% 매매를 통한 유상거래시 취득세는 위와 같습니다.

증여 취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기본세율 3.5%와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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