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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사망 후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된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친부 사망 후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된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친부 사망 후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된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의 경우 산출세액의 30%~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부과하는데 이는 두번의 증여를 한번으로 바꿈으로써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기간도 상속개일일로부터 5년전까지만 하면 되는 이로움에 대한 형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일 때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할증하여 과세하고 해당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한 할증세액은 친부가 사망하는 경우 친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는 친부 사망으로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된 후 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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