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시 증여자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를은 2022년 개정세법과 관련하여 증여 추정의 경우 증여자 특정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추정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여러 상황상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집행기준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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