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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시 증여자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가능

 증여추정시 증여자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가능

증여추정시 증여자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를은 2022년 개정세법과 관련하여 증여 추정의 경우 증여자 특정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추정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여러 상황상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집행기준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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