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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양도시 비과세

 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양도시 비과세

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양도시 비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6의2-2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구분 2003.6.29.

이전 2003.6.30.~2005.5.30. 2005.5.31. 이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주택건설촉진법 §33) 사업시행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8)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재개발법 §3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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