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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상태에서 주택 취득시 2주택 비과세 특례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주택 취득시 2주택 비과세 특례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주택 취득시 2주택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입니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071 [법규과-479]생산일자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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