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상태에서 주택 취득시 2주택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입니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071 [법규과-479]생산일자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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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주택 취득시 2주택 비과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