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 해당 되는 것은?[수표,현금,차명금융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부동산 등의 재산과 동산에 속하는 금융재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평가가액이 시가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상대적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금'융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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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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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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