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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을 모든 세법에서 당연히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및 과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법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세법에서 주택부수토지를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목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법 적용 종합부동산세 원칙 : 주.택.수 포함 예외 : 1주.택 + 본인소유 부속토지 => 세율적용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법 상 주.택부수토지의 위치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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