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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양도세 계산은 법인세로 절세 해야

 종중 부동산 양도세 계산은 법인세로 절세 해야

종중 부동산 양도세 계산은 법인세로 절세 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중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다.

종중은 세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매도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2항을 참고하여,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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