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계속하여 거주해야하는지 전체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래 예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154 [법규과-78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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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공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5년은 통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