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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는 신탁과 보험금으로 하면 면제됩니다.

 장애인 증여는 신탁과 보험금으로 하면 면제됩니다.

장애인 증여는 신탁과 보험금으로 하면 면제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장애에 대한 나눔은 함께사는 세상을 위하여 전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배려하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① 신.탁을 통한 증여시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②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경우 수령액의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③ 위의 ①,② 는 상속 개시 5년 또는 10년 이내이어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수증자인 장애인의 세법상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에 따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증력이 없는 사람 ③ 항시 치료를 요사는 중증.환.자 증여자의 범위는 과거 직계존속으로 한정한 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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