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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9월 30일까지입니다. 첨부파일 24091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pdf 파일 다운로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에 규정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1), 사원용주택2)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3)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지자체 · 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 2) 공시가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의 10% 이하 등 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1) ①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 ② (장기전환)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2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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