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주택 신축 후 단기 양도시 부수토지도 단기 세율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현 과세체계에서 단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50% 70% 70% 1년~2년 미만 보유 40% 60%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은 7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토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될지 주.택부수토지이니 70%의 세율이 적용될지가 문제입니다.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단기 양도한 아래 두 건 모두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대지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주택을 신축 후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적용세율은 주택의 단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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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기양도토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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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단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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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