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소규모임대법인 법인세율이 인상됩니다.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기본적인 추세는 감세 정책입니다.
오늘 사펴볼 개정안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임대법인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인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안입니다.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안이며 국회 통과 후 공포 되어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임대법인의 법인세율이 9%→19%로 인상됩니다.
위 성실신고 확인대상 중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이 조정됩니다. 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②해당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며 해당 법인은 법인세율의 최저구간인 2억원까지 9%의 구간이 없어지고 최저 구간이 19%로 상향됩니다. 증여나 상속의 절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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