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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소규모임대법인 법인세율이 인상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소규모임대법인 법인세율이 인상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소규모임대법인 법인세율이 인상됩니다.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기본적인 추세는 감세 정책입니다.

오늘 사펴볼 개정안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임대법인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인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안입니다.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안이며 국회 통과 후 공포 되어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임대법인의 법인세율이 9%→19%로 인상됩니다.

위 성실신고 확인대상 중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이 조정됩니다. 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②해당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며 해당 법인은 법인세율의 최저구간인 2억원까지 9%의 구간이 없어지고 최저 구간이 19%로 상향됩니다. 증여나 상속의 절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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