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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동산임대법인의 장점[절세 및 자유로움]

 가족부동산임대법인의 장점[절세 및 자유로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부동산임대법인은 법인 설립시 자녀와 부모가 주주가 되고 대표자가 되어 법인을 운영합니다. 법인 설립 후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이 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족법인의 장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절세" 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3의 명의로 인한 자유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율(6%~45%)의 적용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개인 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9%~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단계로 소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나 사회보장료(4대보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산을 대표이사 가수금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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