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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상속등기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하여 질까요?

지방세법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예규 및 판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사전-2022-법규재산-0710 [법규과-3003] 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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