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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세 대납시 세금 문제[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 대납시 세금 문제[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법은 재차 증여로 인식하여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시 그 증여세를 대납해 준다면 끝나지 않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까요? 36-0…1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0.>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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