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개정세법]착한임대인세액공제 1년 연장되었습니다.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2020.01.01부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들었는데 이것이 오늘 살펴보는 착한임대인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일몰 종료 예정이었는데 2024개정세법안에 2025년까지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개요 세액공제기간('20~'25)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50%를 공제해 주었으나 '21이후 귀속에 대해서는 7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 대상은 상가건물 등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입니다.
다만,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② 무신고 및 기한 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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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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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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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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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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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임차인요건
원문 링크 : [2024개정세법]착한임대인세액공제 1년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