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그로스업(Gross up)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산업의 시대를 지나 산업 생산과 더불어 투자가 생산적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훌륭한 투자안을 찾아 시의적절한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연차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자소득세와 동일한 1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차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그로스업(Gross up)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로스업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 세법에서 이중과세의 조정이란 1차 과세된 기납부세액을 2차 세금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줌으로써 조정합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도 이와 같이 법인단계에서의 일정의 법인세를 종합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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