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상속개시일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판단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주.택 지분의 1/2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조세심판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①상속주택의 1/2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지만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고, ②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 취득기회를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국심 2000서3156, 2001.3.20. 같은 뜻), ③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 1/2지분은 청구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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