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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 체결시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 체결시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다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중에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예외로 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닌데, 오늘 살펴볼 예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여받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래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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