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아 주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선의의 마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빚을 갚아 줬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면제 이익 등의 증여 문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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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무면제이익은 증여[빚 대신 갚아 주면 증여] -증여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