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중과제외주택 등)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을 하는데 이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중과제외주택과 기타 주택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수 판단시 중과제외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시에 중과 제외되고 다른 주택 취득 시에는 보유주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제외주택을 포함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중과제외주택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단,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 등은 1억원 이하라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취득시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였지만, 다른 주택의 취득일(주택수 산정일) 현재 1 억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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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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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산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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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제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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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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