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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등록 오피스텔 매매, 폐업, 면세전용, 자가공급시 부가가치세 주의!!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로 사용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분양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그 후 10년동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10%씩 차감되어 최종 10년이 되면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오피스텔 매도 후 폐업인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면, 1. 2015년 A(오피스텔)취득(1,000만원 환급)-취득가 1억 5천 2. 2020년 A(오피스텔) 포괄양수도 매매- 매도가 2억(양도시 건물분1억원, 토지분 1억원) 3. 2021년 매수자가 폐업(면세전용, 자가공급 등 포함) 이 경우 폐업등으로 납부해야 하는 A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1. 300만원(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 지났으므로 1000-700=300) 2. 900만원(포괄양수도일로부터 1년 지났으므로 1000-100=900) 정답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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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매도시명도, 경매 낙찰 후 명도)

더함부동산중개 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또는 상가겸용 주택등을 매도시 또는 경매 낙찰 시 발생하는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결론은,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매도인이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경매 낙찰 후 매수인이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두 케이스가 논리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2018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신설된 내용으로 조세심판에서 인용함으로써 입법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명도의무를 매도인에게 있음을 특약내용으로 적시함으로써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적 명도비용으로 계약서상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명도비용을 지급했다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낙찰 후 매수인이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자산의 취득의 효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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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기간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수입금액기준) 추가 - 부동산임대업제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8년 자경 감면에 대해 살펴 보고, 2020귀속 부터 추가된 복식부기의무자 제외 규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된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면요건 1) 재촌의 의미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에 거주 ② 상기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 2) 8년 이상 ①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것은 아니다.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③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④ 사업소득(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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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 자경 감면 간단 정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8년 자경 감면 요건 ①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거리에 거주 ② 8년 이상 경작 요건 - 8년 이상 경작, 상속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 ※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 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 갖추었다면 감면 인정 ③ 직접 경작 요건 - 자경이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50%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함. ※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년도는 자경 제외 ※ 2020년부터 사업소득 금액이 3,700만원이 안되는 경우라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도 자경 년도 제외.다만, 농업이나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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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주택무상임대차[증여세, 소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주말에는 고향에 나물을 채취 및 어머니 봄 농사 준비를 도우러 제 고향 함양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쑥도 나왔겠고 퇴비를 나르는 일도 해야 할 것 같고 마음은 벌써 고향 집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중 부모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특수관계자간의 주택무상임대차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는 증여세, 소득세, 부가세의 세목에서 발생합니다. 증여세 - 무상사용이익의 5년 연금현가(할인율 : 10%)가 1억이상인 경우 무상사용이익은 『 부동산가액 × 2% × 3.79079』 이고 이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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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의 과세최저한[ 5만원 200만원 이하] _ feat . 로또 확률(순열과 조합)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길가다 복권판매점이 있으면 5천원어치의 로또 복권을 가끔 삽니다. 3월 중순에 기억나지 않는 어느 판매점에서 산 로또 복권이 3주 연속 5천원에 당첨되어 한 달은 바꾸어 오다가 지난 주에 꽝으로 끝났네요. ㅋ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은 2022년 지급 분까지 5만원 이하를 과세최저한으로 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당첨분이 아님)부터 200만원 이하를 과세최저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통 3등은 150만원 정도의 당첨금이니까 3등까지는 기타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졌네요. 바람직해 보입니다. 개정 법령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2. 12. 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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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소시 증여세와 취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증여 취소시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부 의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 한쪽 당사자(증여자(贈與者))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受贈者))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민법 제554~562조). 증여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며, 또 무상(無償) · 편무계약(片務契約)이다.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따로이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가 있다(제555, 558조). 증여 해제시 증여세와 취득세 금전 증여 세법상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전의 증여에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반환하더라도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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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보장금 세무처리(분양사, 수분양자, 부가가치세, 소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대전은 아주 많이 더운 하루네요. 제 사무실 반려식물 하늘마의 막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멋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임대수익보장금이란 분양사가 상가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분양 후 공실이 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절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수입을 보장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세무처리 - 부가가치세 분양사의 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법규과-1203], 2023.5.9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하는 보장금이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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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취득시기(조정지역 분양, 해제 후 등기시 거주의무 )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조정지역 해제 후 비조정지역(일반지역)인 상태에서 잔금 및 등기 완료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취득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은 아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취득시 비과세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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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특례(조특법99조의4,소득세법시행령155조7항)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세법상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⑦항과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상의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으로 표현되는데 영농·영어 요건과 귀농주택의 경우 이사 요건등 적용하기 따다로운 요건들이 많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은 요건 자체가 소득세법상의 농어촌주택보다 간단하므로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아래 사진은 제 고향집입니다. 이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등과 소득세법시행령상 농어촌주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요약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자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가액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한옥은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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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별(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별장부속토지, 기타토지)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데, 이와 상관 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83조의 5를 바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83조의 5) 시행령 제168조의14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시행령 제168조의14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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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망하기 전 처분 재산이나 인출한 예금이 있을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200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를 그대로 인용해 설명해 봅니다. 내용이 깔끔하고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네요.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 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최갑부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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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재산[생활비, 교육비, 혼수용품]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교육비, 생활비, 혼수용품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것은 대분분 아시는 내용이고, 교육비나 생활비 등은 증여재산공제와 상관없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비,생활비등은 실제 용도에 사용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과다하고 인정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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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련한 세금 이슈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한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따른 양도소득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혼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방법별 과세... blog.naver.com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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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353 [법규과-1368] 생산일자 : 2024.05.30. 요지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법인은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양도인’)의 예식장업 일체를 인수하려 함 양도인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다수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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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49일차, 금주 금커피22일차)

금연일기 금연일기(금연49일차, 금주 금커피22일차) 김광희세무사 2024. 6. 9. 19: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금연49일차, 금주 금커피22일차) 꽤 오랜 시간 금연과 금주를 이어오고 있는 까닭에 이제 담배와 술에 대한 생각은 일주일 동안 두세번 정도 난다. 어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까닭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아야 하는 노력이 작아지기 때운일 거다. 점점 작아져서 아주 생각이 나지 않을 그날 까지 열심히 참아야 한다. 아내와 도서관을 들렀다 덜레기 공원가서 맨발 걷기 하고 집앞 마트에서 요구르트를 사서 들어왔다. 아들이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 마시는데 요구르트를 하나씩 넣어서 마시는 게 좋을 듯 하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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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상 세대의 정의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등과 맞물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법상 세대의 정의 및 세대 구성 등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세대의 정의(소법 88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함 구성 요소 거주자 및 배우자 (기본단위) 동일한 주소 및 거소 (생활근거지) 세대 생계를 같이 (동일한 생활자금) 가족단위 (일시퇴거자 포함)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1세대로 보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사업,근로등)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이상(개정)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관리 및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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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준비서류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 사항 관련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증여인, 수증인) 2) 가족관계증명원 재산관련 준비서류 1) 취득시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4) 금융자산의 경우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내역 5) 채무사실 확인서류(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여등기시 필요서류 증여자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초본 ④ 인감도장 수증자 ① 주민등록초본 ② 일반도장 또는 임감도장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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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50일차, 금주 금커피23일차)

금연일기 금연일기(금연50일차, 금주 금커피23일차) 김광희세무사 2024. 6. 10. 2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금연50일차, 금주 금커피23일차) 금연 49일과 금연 50일, 생각해 보면 별 차이가 없는 하루 하루의 연속이지만, 49일과 50일은 그냥 다르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다르듯이 내 금연이라는 위대한 발 걸음에 다시 하나의 이정표를 더한다. 수고했다고 나게 말걸어 본다. 이제 담배 , 술, 커피 이 셋 모두에 대한 욕구나 갈망은 거의 없다. 50일을 한번만 더 보내면 100일이 될거고 그 즈음엔 훨씬 더 자유로워 질거라 생각해본다. 금연 50일을 자축하며 나를 칭찬한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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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시필요서류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것들 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상속세법 유산취득세로 합리적 개정 착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상속세법 유산취득세로 합리적 개정 착수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쌀쌀하고 상쾌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소득... blog.naver.com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6개월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부모 장례를 치루고 정신 차리고 나면 3개월이 금방 가버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검토를 해야 절세도 하고 실수도 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얼마전 의뢰 받은 상속세 신고서를 다 작성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상속세 신고 의뢰시 필요한 준비 서류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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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여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871 [법규과-1373(2024.5.30.)] 요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제64조에 따른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한 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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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48일차, 금주 금커피21일차)

금연일기 금연일기(금연48일차, 금주 금커피21일차) 김광희세무사 2024. 6. 8. 18: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금연48일차, 금주 금커피21일차) 아들 학원 대려다 주고 이마트 가서 장보고 집에와서 점심먹고 아들 학원 근처가서 점심 사주고, 아내와 어제 갔던 덜레기근린공원 가서 맨발 걷기를 하고 집에 들어 왔다. 주말이어서 그런지 맨발로 걷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맨발 걷기가 붐이긴 한가 보다. 집에 들어와 잠깐 쉬었다 아들 학원가서 데리고 오면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난다. 와서 저녁 먹고 나서 설겆이를 하고 나면~ 담배 금연, 술 안마심(저녁에 맥주 한 캔 마실 계획임),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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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활용한 증여 방안

보험을 활용한 증여 방안 보험계약 요소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를 말하며, 상증세법에서는 '보험료 불입자' 라고 함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원인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자연인에 한함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하며, 상증세법에서 '보험금수취인'이라고 함 보험의 종류 (보험업법) ⊙ 인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재산보험, 기타보장보험 ⊙ 제3보험 :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보험을 활용한 증여 방안 ⊙ 종신보험, CI보험 등 보장성 보험 : 보험사고 발생시 ⊙ 저축성보험 : 만기지급시(또는 중도해약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시 보험료 납입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님. 보험금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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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사전-2024-법규재산-0291 [법규과-1313(2024.5.28.)]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녀가 부(父)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부(父)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감면대상 영농농지 1필지를 증여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은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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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47일차, 금주 금커피20일차)

금연일기 금연일기(금연47일차, 금주 금커피20일차) 김광희세무사 2024. 6. 7. 17: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금연47일차, 금주 금커피20일차) 좀 이른 퇴근을 하여 동네 뒷산 맨발 걷기를 했다.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덜레기 근린공원인데 사진처럼 맨발 걷기를 위해 맨발 걷기 동호회 회원님들이 작업을 군데군데 해 놓으셨다. 참 감사한 일이다. 담배, 술, 커피를 한꺼번에 끊다보니 이제는 대부분의 금단증상이 없어졌지만 일부의 금단증상 및 체중조절과 건강을 위하여 맨발 걷기를 해 보려 한다. 맨발 걷기 좋은 점 ①혈액순환 촉진 ②심리적 안정 ③고유감각 향상 ④발 근육 강화 ⑤접지효과다 이틀해보니 다 맞는 듯 하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