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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취득세 3년내 미처분시 가산세 폭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3년내 미처분시 가산세 폭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3년내 미처분시 가산세 폭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은 8%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취득세 완화에 대한 얘기들은 나왔었지만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서 8%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3년내(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음) 처분조건으로 1%~3%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가 많은데, 기존 주택을 3년내 매도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어려움으로 충분해 보였던 3년이라는 기간동안 매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2월에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6억원에 매수하고 기존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1%의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취득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2월까지(3년이되는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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