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제106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 부수토지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건축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멸실일부터 6개월 간은 건축중인 토지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멸실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결론은 건물을 철거 후, 아스콘포장·차단기 설치· 무인 수납기 설치등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확하고 이를 공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볼 수 없다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및 이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판단했을 때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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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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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멸실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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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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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종합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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