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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상계할 수 있는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상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예금채권이 있는 을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갑발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을금융기관에게 교부했는데, 을금융기관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을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예금 등 모든 채무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출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에서,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에서 공사는 예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