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1990. 3. 29.
척추전후유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은 후 하반신 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998. 12. 5. 퇴원하기까지 약 8년여 동안 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을 병원이 퇴원시점에 갑에게 그 동안의 치료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면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