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금전대여계약의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로부터 을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대물변제로 보아야 합니까?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그 분양금액 5억 3,000만 원의 4배 상당인 21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에는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