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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부동산매수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을이 병에게 임야를 매도 및 인도하고, 그 후 병은 갑에게 다시 이임야를 매도 및 인도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