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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3자인 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배당요구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8조 제1호는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지 않고 제3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