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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

 부동산가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2년 전 갑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만 해두어도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므로 수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완성으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제6호 및 제168조 제2호, 제178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75조에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