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과세관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과세관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외국법인 갑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갑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나요?

2. 검토의견 과세관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제1호), 독촉 또는 납부최고(제2호), 교부청구(제3호), 압류(제4호)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