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갑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변상금도 납부되지 않자 연체료도 부과하였습니다.
위 변상금과 연체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체료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73조의 3 1항은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하여 위 변상금과 연체료의 소멸시효가 5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부과할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연체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변상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