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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 옴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후 갑이 하도 사정을 하여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가압류로 인하여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는 여전히 남아있는지요? 2.

검토의견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