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 민법 제170조제2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판결을 내린 경우 판결의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 판결을 내린 경우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 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