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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출과 제2대출 사이에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른 대환(경개, 준소비대차)

 제1대출과 제2대출 사이에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른 대환(경개, 준소비대차)

1. 질의내용 갑과 을사이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제1대출과 제2대출이 그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르고, 제1 대출의 이자채무 일부가 제2대출의 원금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이 대출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이 제1대출금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제1대출 중의 어음거래약정 또한, 연장하여야 하는데 어음거래약정의 경우 1개월 이상을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면, 제2대출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500조).

이에 반해 준소비대차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05조). 판례는 경개와 소비대차의 구별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