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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병에게 다시 이중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매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하나요 아니면 이중매매시부터 진행하나요? 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민법」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이를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 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