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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을의 상표권도 함께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상표권이 이전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을상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가 상표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이하 상표권, 나아가 상표권자 또는 상표만을 들어 설시하기로 한다)의 양도에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족한 점(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표권 매매 기타 그 양도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통상 부동산 매매에서의 목적물인도의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등 상표권양도의무자가 상표권의 이전등록 외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주된 급부'의 의무를 상정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