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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교부받은 채권증서(지불각서,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금증서 등)를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추정되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교부받은 채권증서(지불각서,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금증서 등)를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추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로부터 교부받은 지불각서가 다시 을에게 반환된 후 그 사본에 의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을은 위 지불각서 반환으로 갑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번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이외의 사유로 전부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