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입원 중에 을과 간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을은 초보로 갑을 제대로 간호하지 못해 도리어 갑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발생 1년 후 갑은 을을 상대로 간병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을은 간병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대상이므로, 그 권리의 확장 내지 변경에 불과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 합니다.
을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4조 3호는 노역인의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노역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3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간병료 채권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간병계약에 기한 반대채무에 대해서도 민법 제164조가 적용된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