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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보증인의 시효소멸 주장가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보증인의 시효소멸 주장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5년간 성실히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여, 채무를 전부 면책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채권자가 갑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을 근거로, 갑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 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의 채무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면책을 받더라도, 갑의 보증채무는 존속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168조 3호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