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5년간 성실히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여, 채무를 전부 면책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채권자가 갑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을 근거로, 갑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 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의 채무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면책을 받더라도, 갑의 보증채무는 존속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168조 3호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원문 링크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보증인의 시효소멸 주장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