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빨리 채무를 변제하고 싶으나 을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갑은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