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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가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가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1. 질의내용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2. 검토의견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 가운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