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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소멸시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소멸시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은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변론주의 위반이 아닌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